개인정보 보호 관행 고지

귀하에 대한 의료 정보가 사용 및 공개되는 방법과 이러한 처리방침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Providence Health Plan에서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존중합니다. 당사는 법률에 따라 전자 형식을 포함하여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일반적으로 PHI 또는 개인 정보라고 함)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합니다. 당사가 “개인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이름 및 사회보장번호뿐 아니라 귀하에 대한 재정, 건강 및 기타 비공개 정보 등 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당사에서 수집하여 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일반적인 사업 업무 과정에서 가입자로부터 획득한 사회 보장 번호를 비롯한 개인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본 고지를 제공하고 본 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고지에서는 혜택을 관리할 때 귀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소중한 가입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고지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Providence Health Plan 이 귀하의 서면 허가 없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하는 방법

당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PHI를 사용하며 건강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당사가 귀하의 허가 없이 비용 지급, 의료 운영 및 치료에 대해 당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용 및 공개 유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 비용 지급: 당사는 귀하의 PHI를 사용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귀하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보험과 혜택을 조정하며, 의사 및 병원이 비용 지급을 위해 당사에 제출한 의료비 청구서 비용을 지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PHI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비용 분담 금액을 계산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케어 운영: 당사는 고객 서비스 제공,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및 개선, 그리고 귀하의 의료 보장 제공을 위해,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사업 활동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귀하의 PHI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에서는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 관리 또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치료: 당사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나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의사 또는 병원이 귀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플랜 후원자/관리자: 고용주가 후원하는 단체 건강 플랜을 통해 Providence Health Plan에 가입한 경우 Providence Health Plan은 PHI를 단체 건강 플랜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요청 시 귀하의 정보를 귀하의 플랜 후원자와 공유하여 귀하의 플랜 후원자가 보험료 입찰을 받거나 플랜을 수정, 개정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지만 의료 보험 클레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보험료 입찰을 획득하거나 플랜을 수정, 개정 또는 종료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귀하의 PHI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PHI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PHI가 법적 이유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보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의 케어 또는 케어에 대한 귀하의 비용 지급에 관련된 사람:

당사는 또한 귀하의 치료 또는 비용 지급에 관여하는 가족 구성원, 친척 또는 가까운 개인 친구와 같은 개인에게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귀하가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이러한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귀하가 무능력한 경우,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할 때 공개가 귀하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사용 및 공개

귀하의 건강 정보가 귀하의 허가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용 및 공개는 법률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목적으로 의무화된 경우입니다.

  •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귀하에 대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사업 파트너: 당사는 해당하는 기능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당사를 대신하여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귀하의 PHI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파트너는 당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리고 연방법에 따라 귀하의 정보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당사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보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검시관, 장의사, 장기 기증: 당사는 검시관 또는 장의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장기 또는 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감독: 당사는 당사를 규제하는 주 및 연방 기관에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보건복지부, 오리건 재무 규제 부서 및 워싱턴 보험 위원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법 및 행정 절차: 당사는 법원 또는 행정 명령에 대한 응답이나 소환장, 변론 준비 요청 또는 기타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응답으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집행: 당사는 제한된 상황에서 영장에 응답하거나 용의자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찾거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공중 보건 활동: 당사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 예방 또는 통제 등의 이유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중 보건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연구: 당사는 연구가 기관 검토 위원회 및/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연구 프로토콜이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된 경우 연구원에게 귀하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귀하에 관한 의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정부 부서: 당사는 군 당국에서 의무화된 대로, 또는 국가 보안 및 정보 활동을 위해 승인된 연방 공무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방지 목적: 당사는 귀하의 건강과 안전 또는 대중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귀하에 대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일부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학대, 부주의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당사는 학대, 부주의 또는 가정 폭력 행위에 대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보상: 당사는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을 규제하는 주 산재 보상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PHI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용 및 공개

당사는 제한적인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다음 이유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위해 귀하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케팅. 당사는 귀하와 대면 마케팅 의사소통을 할 때나 명목상의 가치를 가진 홍보 선물을 제공할 때와 같이 제한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위해 귀하의 서면 허가를 요청할 것입니다.
  •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판매. 당사는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판매로 간주되는 공개 전에 귀하의 서면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귀하의 건강 정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기타 사용 또는 공개. 본 고지에 설명되지 않은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기타 모든 사용 또는 공개는 법률에서 별도로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귀하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특정 PHI의 공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로 간주됩니다.

특정 유형의 PHI의 경우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PHI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예방, 치료 및 의뢰에 대해
  • HIV/AIDS 검사, 진단 또는 치료에 대해
  • 유전자 검사에 대해
  • 심리 치료 노트에 대해

PHI가 강화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는 특별히 허용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귀하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철회

귀하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가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했거나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플랜에 따른 청구 또는 보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당사가 귀하의 서면 허가로 인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신 당사자가 정보를 다시 공개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 규칙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또는 주법에서는 HIV/AIDS 정보, 정신 건강 정보, 유전 정보 및 약물/알코올 진단, 치료 또는 의뢰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의 재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건강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

보호 대상 건강 정보에 액세스할 귀하의 권리: 귀하는 일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지정된 기록 세트에 Providence Health Plan 에서 보관하는 귀하의 정보 사본을 검사, 검토 또는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정된 기록 세트에는 가입자로서 귀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됩니다. 귀하는 해당하는 형태와 형식으로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 본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사본을 전자적으로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진 복사본 이외의 형식으로 당사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귀하의 정보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지정된 기록 세트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비용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의 제기 또는 고충과 관련된 가입 및 클레임 기록의 일부 사본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정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귀하에게 거부를 검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의료 기록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rovidence Health Plan은 일반적으로 상기 설명한 목적으로 의사 또는 제공자로부터 의료 기록을 받지 않는 한 귀하의 의료 기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플랜 회계 공개 권리: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한 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치료, 비용 지급 또는 의료 운영을 위해 공개된 정보 또는 귀하의 허가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예외입니다. 목록에 포함된 공개 유형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공중 보건 목적, 사법 집행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해 이루어지는 공개입니다. 당사에서는 귀하의 공개 회계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귀하는 회계 정보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3년 4월 14일 이전의 날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요청한 첫 번째 회계 정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수정할 권리: 플랜에 의해 유지되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귀하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귀하는 요청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가 수정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는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귀하에게 고지하고 사업 파트너를 포함한 적절한 타인에게 수정 사항을 고지합니다. 당사가 귀하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서면으로 비동의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밀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 귀하는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귀하와 플랜에 대해 의사소통하거나, 소통이 귀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특정 위치로 플랜 정보를 보내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단(예: 미국 우편) 또는 지정된 주소로 귀하의 정보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밀 의사소통을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Providence Health Plan 가입자는 PHI를 현재 주소로 보내는 것이 귀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PHI를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이러한 성격의 합리적인 요청을 수용할 것입니다. 귀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일부 주법은 가입자가 PHI 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플랜 정보를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청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보험 계약자/가입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를 갖는 추가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합니다.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페이지 하단의 "오리곤주 기밀 의사소통 요청" 탭의 "추가 개인정보 보호 고지 및 정책" 섹션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고지 권리: 귀하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에 관련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권리: 귀하는 당사가 치료, 지불 또는 의료 운영을 위해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거나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긴급 상황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한 귀하의 요청에 따를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제한 요청을 존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방법

Providence Health Plan에는 PHI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물리적, 전자적 및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여 구두, 서면 및 전자 PHI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연방 및 주 법률을 따릅니다. 당사가 귀하의 PHI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Providence Health Plan 직원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규칙에 대해 교육을 받고 고용 시 기밀 유지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 직원들은 의료 제공자나 감독자 등 정보를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PHI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 플랜 화장실이나 복도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PHI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직원은 보관 구역과 서류 캐비닛을 잠가야 합니다.
  • 직원은 서면 PHI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직원은 모든 개인정보 보호 및/또는 보안 위반을 보고해야 합니다.
  • 컴퓨터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고유하고 안전한 로그인 이름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화벽, 암호화 및 데이터 백업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건강 플랜 건물에 들어가려면 ID 배지를 사용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 당사의 참여 제공자와의 계약에는 이러한 제공자가 귀하의 PHI를 Providence Health Plan에서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기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를 대신하여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는 Providence Health Plan에서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 귀하의 PHI를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귀하의 권리 행사

고객 서비스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민권청에 상기 권리를 문의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승인 및 개인정보 양식은 본 페이지 하단 또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문의

PHI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사료되는 경우 다음 고객 서비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503-574-7500

무료 전화: 800-878-4445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귀하는 다음 주소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rovidence Health Plan

Attn: Appeals and Grievance Dept.
P.O. Box 4327
Portland, OR 97208-4327

 

Providence Health Plan 외부 지원 부서에 문의

개인정보 보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의 민권청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불만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귀하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소의 민권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워싱턴주

OCR 핫라인-음성: 1-800-368-1019

이메일: OCRComplaint@hhs.gov

웹사이트: 민권청 www.hhs.gov/ocr/index.html



추가 연락처

Providence Health Plan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고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정보 프로그램에 503-574-7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 사본 및 변경

귀하는 언제든지 이 고지의 새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통지를 전자 수단으로 수신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도 종이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고지의 조건을 변경하고 당사가 보유하는 모든 보호 대상 건강 정보에 대해 새로운 고지를 발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정된 경우, 당사는 고지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의 발효일까지 당사 웹사이트에 당사의 개정된 고지의 변경 사항을 눈에 잘 띄게 게시하고, 개정된 고지 또는 중요한 변경 사항 및 개정된 고지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플랜에서 보장하는 구독자/가입자를 위한 다음번 연례 메일링에 포함합니다. 새로운 고지는 https://providencehealthplan.com/notice-of-privacy-practice/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고지의 발효일

본 고지의 기존 발효일은 2003년 4월 14일입니다. 최신 개정일은 2020년 1월 16일입니다.

추가 개인정보 보호 고지 및 정책

  • Providence 비차별 및 의사소통 지원
  • HIPAA 개요

    1996년 의료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은 가입자가 개인 건강 정보의 사용 및/또는 공개 방법과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 획득 방법을 설명하는 고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HIPAA에 따라 특정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전자, 서면 또는 구두 건강 정보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로 간주됩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PHI를 보호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모든 Providence 의료진은 귀하의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 및 기밀성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당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귀하의 PHI를 공유함에 있어 법적으로 적절할 때를 판단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경우, Providence Health Plan 내외부에서 공유되는 모든 정보에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합니다.


    더 자세한 가입자 정보

    귀하의 HIPAA 개인정보보호 권리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503-574-7770로 전화해 주십시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신분증에 표시된 고객 서비스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민권청(Office for Civil Rights) - HIPAA

    http://www.hhs.gov/ocr/hipaa/

  •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의료 케어는 매우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 케어와 관련된 정보가 사적이며 기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당사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개인 건강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적절한 때를 판별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해당 사용에는 의료 치료 개선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품질 측정 프로세스, 청구 기록 감사가 포함되며, 정확한 금액의 적시 지불 및 혜택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차 또는 이차 보험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모든 공개 요건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만 공개합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경우, Providence Health Plan 내외부에서 공유되는 모든 정보에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합니다.

    의료 정보의 기밀성 확보를 위해 Providence Health Plan은 다음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다:


    • 플랜 가입자의 의료 정보는 해당 정보가 필요한 Providence 직원과 가입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보안상의 목적으로 가입자 기록 조회 여부가 추적됩니다. 직원은 모든 보안 위반을 보고해야 합니다.
    • Providence Health Plan 컴퓨터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고유하고 안전한 로그인 이름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화벽, 암호화 및 데이터 백업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당사 웹사이트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도 유사한 전략이 적용됩니다.
    • Providence 직원은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받고, 고용 시 기밀 유지 선언서에 서명한 후 매년 정보를 재검토하고 서명을 갱신합니다.
    • Providence Health Plan 내 각 부서는 가입자 정보의 취급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특정 정책을 채택합니다.
    • Providence Health Plan은 클레임 처리 또는 질병 관리 또는 품질 개선을 위해 Providence Health Plan 내 가입자 개인 건강 정보를 사용합니다.
    • 법률이 그러한 공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치료, 청구 및 건강 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는 Providence Health Plan 외부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식별 가능한 가입자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허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건강 연구에 가입자 정보가 사용될 경우, 식별 가능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가입자의 특정 정보에서 식별 정보가 제거되며, 집계 데이터의 경우 측정 과정 중 가능한 한 빨리 사용됩니다. Providence Health Plan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완전히 보호됩니다.
    • 당사의 참여 제공자와의 계약에는 이러한 의료 제공자가 귀하의 개인 건강 정보를 Providence Health Plan에서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기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입자는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적의 사본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본인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의료 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객 서비스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 대상 건강 정보 및 고용주

    Providence Health Plan는 가능한 경우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으로부터 당사 가입자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를 기밀로 유지하는 관행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Providence Health Plan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에게 PHI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Providence Health Plan은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문서를 검토하고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은 고용주와 그 대리인이 건강 케어 보장 입찰을 획득하고, 기존 건강 플랜을 수정, 개정 또는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PHI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 Providence Health Plan은 고용주 및 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귀하의 신원을 미공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PHI를 공개하고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IPAA는 또한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Providence Health Plan에 HIPAA 준수 사실을 인증하는 경우, 플랜 후원자로서 직원의 PHI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플랜 후원자로서 HIPAA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플랜 문서에 특정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주의 플랜 문서는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용되고 필수적인 PHI의 사용 및 공개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용된 사용 및 공개는 플랜 문서, 법률 또는 다음 요건이 설정한 모든 사용 및 공개 제한과도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가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한 PHI가 고용 관련 조치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당사가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한 PHI가 혜택 또는 기타 혜택 플랜과 관련된 조치에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당사가 고용주와 공유한 PHI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대리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요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제공받은 PHI를 공유하여 개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정에 관한 HIPAA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PHI 및 Providence Health Plan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플랜 후원자 및 직원을 적절히 분리할 수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HIPAA는 귀하의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플랜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직원 또는 어떤 직급의 직원이 PHI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플랜 문서에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기준에 부적합한 직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개에 대한 모든 추적 방법이 실용적이고, HIPAA 요건을 준수함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귀하에게 제공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이 플랜 후원사와 PHI를 공유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회계를 요청하였을 때 플랜 후원자가 귀하에게 공개 사항의 회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Providence Health Plan은 PHI를 플랜 후원자와 공유할 때 해당 당사자의 HIPAA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청이 계획 후원사를 감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PHI의 사용 또는 공개 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Providence Health Plan에 보고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보고 받은 상황을 조사하여 PHI 보호에 필요한 단계 및 향후 플랜 후원자와 PHI 공유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고용주 또는 대리인은 가능한 경우 당사가 배포한 모든 PHI를 반환하거나 파기할 것이며, 가능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PHI를 보호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Providence Health Plan은 고용주와 PHI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 케어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은 법률을 준수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당사의 약속에 전념하는 동시에 고용주와 협력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vidence Health Plan의 PHI 사용, 공개 및 요건과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Providence Health Plan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고지를 검토하십시오.

  • 기밀 의사소통 요청

    귀하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의료 보험 플랜 비용 납부자가 아닌 귀하에게 직접 전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양식 중 하나를 작성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객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574-7500 또는 800-878-4445,TTY: 711.

  • 개인정보 양식
    다음 가입자에 대한 귀하의 건강 보험 기록 접근 요청:

    다음의 가입자에 대한 귀하의 건강 보험 기록 변경:

    다음의 가입자에 대한 귀하의 건강 보험 기록 접근 제한:

    Providence Health Plan이 다음의 가입자를 위해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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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현재 Providence Medicare Advantage Plan 웹사이트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정말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머무릅니다 예, 종료합니다